세조, 성종 때 청백리 전임(田霖=漢城判尹한성판윤)은 청백과 절의에 어찌나 날카롭고 위엄이 깍듯한지 이란 별칭으로 불리었었다.전임(田霖)이 판윤으로 있을 때, 왕자 회산군 염(檜山君 恬)의 집을 지나다가 말을 멈추고, 역사(役事)를 주관하는 이를 불러 다음과 같이 일렀다."집을 지음에 칸수와 높고 낮은 치수는 법도가 있으니, 네가 죽기를 싫어하거든 아예 지나치게 하지 말라."저녁때 그 사람이 마중 나와서 말했었다."많은 것은 헐고 긴 것은 끊어 감히 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전임이 말하기를,"애초에 제도를 어긴 것은 진실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나, 이미 규정을 지켜 행했으니 용서한다. 후에 다시 범하면 마땅히 전의 죄까지 합쳐서 다스릴 것이다." 《寄齋雜記기재잡기》 이조 오백 년에 임금으로서 연산군의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