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상에 올리는 과일의 유래에서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한 조상의 음덕(陰德)을 바라고 있으니,
'조율시이(棗栗柹梨)' 대추ㆍ밤ㆍ감ㆍ배만이 순서대로 진설되고
다른 과일들은 사용할 수 없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대추는 씨가 하나밖에 없으니 왕을 뜻하고,
밤은 밤송이부터 껍질이 세 개라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정승을 말한다.
감은 씨가 여섯이니 육 판서를 뜻하고,
배는 씨가 여덟 개이니 팔도 방백(관찰사)이다.
그러니 차례상에 올라가는 것이고,
이 벼슬 순서에 어긋나면 안 되는 법이며,
이렇게 후손들이 잘 되게 해 달라는 기원이 차례상에 담겨 있다.
하지만 과일의 진설을
필수 과일이 아닌 그때그때 나는 그 계절의 과일을 사용하고,
숫자도 꼭 홀수가 아닌 형편 되는대로 올리라고
현재 보편화돼 있는 차례와 기제사 예법은 조선조 숙종 때 편찬된
도암 이재(1680~1746년)의 <사례편람>에도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당시 양반들은 제례 음식에 기름을 사용하는 걸 사치스럽게 여겼고,
당시 예서에도 기름으로 볶은 음식을 제례상에 쓰는 게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대목도 등장한다.
또한 당시 제례상 진설법에 '홍동백서' 같은 표현은 없었고
'조율시이'(대추·밤·감·배) 같이 구체적 과일 이름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차례상에 전 같은 기름진 음식을 안 올려도 되고,
'홍동백서' 같은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성균관 주장은 '사실'로 판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