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妾)은 아내가 있는 남자가 데리고 사는 내연녀(內緣女)를 말한다.
"한 바지 다리는데 두 다리미 부딪치는 소리"라면 첩을 두었다는 뜻이 되었다.
낭군 바지 하나를 본처와 첩이 맞붙들고 다리는 투기장면의 묘사이다.
씨앗(妾:첩)을 뜯으러 간다
산 넘어 할퀴러 간다
동산 밭에 메마꽃 같이
시원스레 나앉아 있는 씨앗(妾)
내 눈에도 저만한 각시
임눈에야 오죽할까.
<제주 민요>
본처가 첩을 쥐어뜯으러 갔다가 그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맥없이 되돌아와서 부르는,
탐미(耽美) 무드가 넘치는 이 같은 아름다운 아량도 이 처(妻)와 첩(妾)의 공존풍토 형성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첩은 첩실(妾室)·소실(小室)·별가(別家)·별방(別房)·측실(側室)·작은집·작은마누라·작은 계집이라고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일부일처제를 부부관계의 기본으로 하였는데, 일제강점기까지 가부장제에 따라 첩제(妾制)가 관행으로 인정되었다.
퇴계 이황은 첫 아내와 사별하고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 첩을 들였다.
이순신도 정실부인 상주 방 씨 외에 첩이 2명(해주 오 씨, 부안댁) 있었다.
전쟁을 겪으며 남자들이 많이 죽어나가 성비불균형이 나타났고, 또 돈이나 권세 좀 있는 남자들이 첩을 여러 명 두는 것은 여전했었다.
고려 시대에는 1부 2처다첩의 관행까지 용인되었지만, 조선 태종이 서얼 금고령을 강제함에 따라 건국 초인 1415년 이후 1부 1 처제와 처첩제가 확립되었다.
1960년대 이후로는 첩이 관행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첩을 가리킬 때에는 첩이라는 말보다 내연녀(內緣女)나 불륜녀(不倫女)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