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바른 글

자주 틀리는 맞춤법 - 띄어쓰기

높은바위 2022. 9. 27. 18:03

 

조선어학회의「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에서 정부의「한글 맞춤법」(1988년)에 이르기까지 띄어쓰기의 대상으로 삼는 단위는 단어이다.

띄어쓰기 대원칙은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다.

띄어쓰기 규정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조사, 의존명사, 단위 명사(명수사), 고유명사, 보조용언, 수 등이다.

 

1)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 예외 규정 : 보통 조사는 단어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를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말은 조사가 자립성이 있는 말 뒤에 붙을 때뿐만 아니라 조사가 둘 이상 연속되거나 어미 뒤에 붙을 때에도 그 앞말에 붙여 씀을 뜻한다.

조사의 연속:


학교에서처럼
나에게만이라도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이까지도


어미 뒤 조사:


말하면서까지도
사과하기는커녕
먹을게요
놀라기보다는
맑군그래
오는군요

2)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 의존 명사는 그 앞에 반드시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의존적인 말이지만, 자립 명사와 같은 명사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취급된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쓴다.

먹을 음식이 없다. / 먹을 것이 없다.
좋은 사람이 많다. / 좋은 이가 많다.


* 그런데 의존 명사가 조사, 어미의 일부, 접미사 등과 형태가 같아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① ‘들’이 ‘남자들, 학생들’처럼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지만,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오곡(五穀)이라 한다’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이때의 ‘들’은 의존 명사 ‘등(等)’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뿐’이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에 붙어 ‘그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하세요’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④ ‘만큼’이 ‘중학생이 고등학생만큼 잘 안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⑤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처럼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세 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⑥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의 ‘지’는 어미 ‘­-(으)ㄴ지, ­-ㄹ지’의 일부이므로 붙여 쓰지만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이와 비슷한 예로 ‘듯’은 용언의 어간 뒤에 쓰일 때에는 어미이므로 ‘구름에 달이 흘러가듯’과 같이 앞말에 붙여 쓰지만,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일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그가 먹은 듯’과 같이 앞말과 띄어 쓴다.

⑦ ‘차(次)’가 ‘인사차 들렀다, 사업차 외국에 나갔다’처럼 명사 뒤에 붙어 ‘목적’의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마침 가려던 차였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⑧ ‘판’이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어를 이루므로 붙여 쓰지만 ‘바둑 두 판,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와 같이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쾌


 *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① 의존 명사

 

나무 한 그루
고기 두 근
자동차 네 대
금 서 돈
토끼 두 마리
논 두 마지기
쌀 서 말
물 한 모금
밥 두어 술
종이 석 장
집 세 채
배 열세 척
밤 한 톨
김 네 톳
전화 한 통


② 자립 명사

국수 한 그릇
맥주 세 병
학생 한 사람
꽃 한 송이
흙 한 줌
풀 한 포기

* 다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제일 편(원칙) / 제일편(허용)
제삼 장(원칙) / 제삼장(허용)
제7 항(원칙) / 제7항(허용)
제10 조(원칙) / 제10조(허용)


* 위의 예에서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이십칠 대(원칙) / 이십칠대(허용)
(제)오십팔 회(원칙) / 오십팔회(허용)
(제)육십칠 번(원칙) / 육십칠번(허용)
(제)구십삼 차(원칙) / 구십삼차(허용)


*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구 사단(원칙) / 구사단(허용)
(제)1 연구실(원칙) / 1연구실(허용)
(제)칠 연대(원칙) / 칠연대(허용)
(제)삼 층(원칙) / 삼층(허용)
(제)16 통(원칙) / 16통(허용)
(제)274 번지(원칙) / 274번지(허용)


*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는데, 이들은 ‘제-’가 붙지는 않지만 차례나 순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천십팔 년 오 월 이십 일(원칙) / 이천십팔년 오월 이십일(허용)
여덟 시 오십구 분(원칙) / 여덟시 오십구분(허용)


* 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을 때에도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의 명사는 자립 명사든 의존 명사든 상관이 없다. 이것은 붙여 쓰는 것이 가독성이 높아서 실제로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시간(원칙) / 2시간(허용)
2 음절(원칙) / 2음절(허용)
20 병(원칙) / 20병(허용)
30 킬로미터(원칙) / 30킬로미터(허용)
10 명(원칙) / 10명(허용)
2 학년(원칙) / 2학년(허용)

*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 1933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는 수의 한글 표기를 십진법 단위로 띄어 쓰도록 했다.

그러나 십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띄어 쓰게 되어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수를 읽을 때의 단위 구획과도 맞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백 단위, 천 단위의 띄어쓰기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

이 문제점을 모두 해소한 것이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정한 이 규정이다.

즉 읽을 때 만 단위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① 이백 삼십 육만 칠천 이백 구십 오(십 단위)
② 이백 삼십육만칠천 이백구십오(천 단위)
③ 이백삼십육만 칠천이백구십오(만 단위)


* 이는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적을 때도 마찬가지다.

④ 칠경 삼천이백사십삼조 칠천팔백육십칠억 팔천구백이십칠만 육천삼백오십사7경 3243조 7867억 8927만 63547경 3천2백4십3조 7천8백6십7억 8천9백2십7만 6천3백5십4


*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變造)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⑤ 일금: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돈: 일백칠십육만오천원


*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① ‘겸(兼)’은 한 가지 일 밖에 또 다른 일을 아울러 함을 뜻하는 한자어로, ‘국장 겸 과장’과 같이 명사 사이에도 쓰이지만 ‘뽕도 따고 임도 볼 겸’처럼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구조로도 사용되므로 의존 명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아침 겸 점심
강당 겸 체육관
장관 겸 부총리

 

* ‘겸’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쓰여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구경도 할 겸 물건도 살 겸


② ‘내지(乃至)’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사이에 쓰일 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그 외에는 ‘또는’의 뜻으로도 쓰인다.

열 명 내지 스무 명
천 원 내지 이천 원
비가 올 확률은 50% 내지 60%이다.
산 내지 들에서만 자라는 식물


③ 아래와 같이 쓰이는 ‘대(對)’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한국 대 일본
남자 대 여자
5 대 3


* 반면 ‘같이 대를 이루다’나 ‘너희 둘은 좋은 대가 되는구나’와 같이 쓰이는 ‘대’는 자립 명사로 쓰인 것이다.

또한 ‘대-’가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대다수 명사 앞에 붙어서 ‘그것을 상대로 한’, ‘그것에 대항하는’의 뜻을 더할 경우에는 접두사로 쓰인 것이라 뒤에 오는 말에 붙여 쓴다.

대일(對日) 무역
대국민 담화
대중국 정책


④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이다.

원서 교부 및 접수
사과, 배 및 복숭아


* 이 밖에도 두 말을 이어 주는 말로서 둘 이상의 것 중 하나임을 나타내는 ‘또는, 혹은’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박 또는 참외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⑤ 사물을 열거할 때 쓰는 ‘등(等), 등등(等等), 등속(等屬), 등지(等地)’는 의존 명사로서 앞말과 띄어 쓴다.

ㄱ, ㄷ, ㅂ 등은 파열음에 속한다.
과자, 과일, 식혜 등등 먹을 것이 많다.
충주, 청주, 대전 등지로 돌아다녔다.


* 여러 개를 열거하지 않고 하나만 제시한 뒤에 ‘등’을 쓸 때에도 앞말과 띄어 쓴다.

표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제시한 것 외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낸다.

지나친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킨다.


* ‘따위’도 앞말과 띄어 쓴다.

배추, 상추, 무 따위
너 따위가 감히…….

 

*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 띄어쓰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을 읽는 이가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셋 이상)이 연속해서 나올 때 단어별로 띄어 쓰면 오히려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붙여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좀 더 큰 이 새 차(원칙) / 좀더 큰 이 새차(허용)
내 것 네 것(원칙) / 내것 네것(허용)
물 한 병(원칙) / 물 한병(허용)
그 옛 차(원칙) / 그 옛차(허용)


* 그러나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원칙이 있기에 과도하게 붙여 쓰기는 어렵다.

두 개의 음절은 붙일 수 있지만, 세 개 이상의 음절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좀더 큰 이 새차(○) / 좀더큰 이새차(×)
내것 네것(○) / 내것네것(×)
물 한병(○) / 물한병(×)


* 또한 연속되는 단음절어를 붙여 쓸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붙여야 한다.

가령, ‘물 한 병’을 ‘물 한병’이라고는 쓸 수 있어도 ‘물한 병’이라고 쓸 수는 없다.

‘물’과 ‘한’이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질 때에만 붙여 쓸 수 있다.

더 못 가.(○) / 더못 가.(×)
잘 안 와.(○) / 잘안 와.(×)
늘 더 자.(○) / 늘더 자.(×)


* 위의 예에서 ‘못, 안, 더’는 각각 뒷말 ‘가, 와, 자’를 먼저 꾸미는 것이어서 앞말과 묶이기 어렵다.

‘좀 더 봐’를 ‘좀더 봐’로 쓸 수 있는 것과 달리 위의 ‘늘 더 자’는 ‘늘더 자’로 붙여 쓸 수 없다.

이는 ‘좀’이 ‘더’를 먼저 꾸미는 것과는 달리 ‘늘’은 하나로 묶인 ‘더 자’를 꾸미기 때문이다.

3) 보조 용언
*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1).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1) ‘도와 드리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도와드리다’로 붙여서 써야 한다.

이는 ‘도와주다’를 한 단어로 처리한 것에 맞추어 동일하게 처리하고자 함이다.

 

*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이런 기회는 다시없을 듯하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 보조 용언도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고 아예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조항에서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실례를 들어 보여 주고 있다.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본용언+­-아/­-어+보조 용언’ 구성

    (사과를) 먹어 보았다. / 먹어보았다.

(2) ‘관형사형+보조 용언(의존 명사+-하다/싶다)’ 구성

    아는 체하다. / 아는체하다.


* 규정에서 제시한 예가 모두 이 두 가지 구성 중 하나이고 이러한 구성의 합성어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두 가지 구성은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였다.

* 이 외에 특이한 형태로 ‘명사형+보조 용언’ 구성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조 용언은 ‘직하다’ 한 가지이며, ‘먹었음 직하다’와 같이 쓰인다. 

이것은 위의 두 유형에 속하지는 않지만 ‘먹었음직하다’와 같이 붙여 쓴 형태가 매우 자연스러우므로 역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조 용언은 앞말과 띄어 쓰고 붙여 쓰지 않는다. 보조 용언 앞에 ‘-(으)ㄴ가, -나, -는가, -(으)ㄹ까, -지’ 등의 종결 어미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 용언을 그 앞말에 붙여 쓸 수 없다.

(3) ㄱ. 책상이 작은가 싶다.

     ㄴ. 그가 밥을 먹나 보다.

     ㄷ. 집에 갈까 보다.

     ㄹ. 아무래도 힘들겠지 싶었다.


* 규정의 용례에 ‘드리다’가 결합한 예로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가 제시되어 있다.

‘도와 드린다’가 원칙, ‘도와드린다’가 허용으로 되어 있는데, ‘도와주다’가 사전에 올라 있으므로 ‘도와드리다’도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도와드리다’는 항상 붙여 쓰면 된다.

* 반대로 아래와 같이 ‘-아/-어 지다’와 ‘-아/-어 하다’가 붙는 경우는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쓴다.

‘지다’와 ‘하다’ 둘 다 보조 용언으로 다루어지기는 하나, ‘­-아/-어 지다’가 붙어서 타동사나 형용사가 자동사처럼 쓰이고 ‘-아/­-어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타동사처럼 쓰인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붙여 쓴다.

(4) ㄱ. 낙서를 지운다.→낙서가 지워진다.

     ㄴ. 아기가 예쁘다.→아기를 예뻐한다.


* ‘낙서가 지워 진다’나 ‘아기를 예뻐 한다’와 같이 띄어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고, ‘낙서가 지워진다’와 ‘아기를 예뻐한다’로 붙여 써야 한다.
다만, ‘-아/-어 하다’가 구(句)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띄어 쓴다.

 

* 아래에 보인 ‘-아/-어 하다’는 ‘먹고 싶다’, ‘마음에 들다’, ‘내키지 않다’라는 구에 결합한 것이다.

이런 경우 ‘-아/-어 하다’를 뒷말에 붙여 쓰면, 구 전체에 ‘-아/-어 하다’가 결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 따라서 이처럼 구에 결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띄어서 쓴다.

먹고 싶어 하다.(○) / 먹고 싶어하다.(×)
마음에 들어 하다.(○) / 마음에 들어하다.(×)
내키지 않아 하다.(○) / 내키지 않아하다.(×)


*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 단어가 합성 용언인 경우는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또한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을 때에도 붙여 쓰지 않는다.

본용언이 합성어인 경우에는 ‘덤벼들어보아라, 떠내려가버렸다’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은 경우는 보조 용언 구성이 아니라 의존 명사와 용언의 구성이므로 붙여 쓸 수 없다.

직접 먹어도 보았다.(○) / 직접 먹어도보았다.(×)
읽어는 보았다.(○) / 읽어는보았다.(×)

쫓아내 버렸다.(○) / 쫓아내버렸다.(×)
매달아 놓는다.(○) / 매달아놓는다.(×)
집어넣어 둔다.(○) / 집어넣어둔다.(×)
파고들어 본다.(○) / 파고들어본다.(×)

공부해 보아라.(○) / 공부해보아라.(×)

읽은 체를 한다.(○) / 읽은체를한다.(×)
비가 올 듯도 하다.(○) / 비가 올듯도하다.(×)
겨룰 만은 하다.(○) / 겨룰만은하다.(×)


* 다만,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그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에는 붙여 쓴 말이 너무 긴 것은 아니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

나가 버렸다. / 나가버렸다.
빛내 준다. / 빛내준다.
구해 본다. / 구해본다.
더해 줬다. / 더해줬다.


*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보조 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적어 둘 만하다. / 적어둘 만하다.
읽어 볼 만하다. / 읽어볼 만하다.
되어 가는 듯하다. / 되어가는 듯하다.


4)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 우리나라의 성(姓)과 이름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고,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이름을 띄어 써야 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과 이름은 개별적인 단어이면서 하나의 고유 명사이기도 해서,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의 성은 거의 한 음절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한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한 것이다.

이름과 마찬가지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가 성에 붙는 형식도 이에 준한다.

홍길동
전시내(全--­­)
정송강
이충무공
이퇴계
김매월당


* 그러나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는 띄어 쓸 수 있다.

예컨대 ‘남궁수, 황보영’ 같은 성명은 ‘남-궁수, 황-보영’인지 ‘남궁-수, 황보-영’인지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정의 예에서는 ‘남궁, 독고, 황보’와 같이 두 글자 성만을 보였으나, 성과 이름의 경계가 혼동될 여지가 있으면 한 글자 성도 띄어 쓸 수 있다.

선우진 / 선우 진(‘선우’씨인 ‘진’) / 선 우진(‘선’씨인 ‘우진’)


* 한편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 등은 고유 명사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쓴다.

홍길동 씨
홍 씨
길동 씨
김철수 군
김 군
철수 군
박선영 양
박 양
선영 양
김선숙 옹
김 옹


민수철 교수
민 교수

총장 정영수 박사
율곡 이이
백범 김구
사 사장(史社長)
여 여사(呂女史)
황희 정승


* 우리 한자음으로 적는 중국 인명에도 이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조맹부(趙孟頫)
소식(蘇軾)
왕희지(王羲之)

*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 예를 들어 띄어쓰기의 원칙에 따라 ‘국립 중앙 박물관’을 단어별로 띄어 쓰면 ‘국립’, ‘중앙’, ‘박물관’의 세 단어가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고유 명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의 구조적인 묶음을 뜻한다.

단위별로 띄어 쓰는 것이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단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성 요소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어별로 띄어 쓴 ‘한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보다는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각각의 단위로 파악하여 띄어 쓴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 ‘단위’의 설정은 직관상 자연스러운 띄어쓰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국어의 의미 해석에 어긋나는 띄어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 국립 국어원 기획 연수부 기획 운영과
(허용)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 기획운영과
(불가) 국립 국어원기획 연수부기획 운영과 등

(원칙) 한국 방송 공사 경영 기획 본부 경영 평가실 경영 평가 분석부
(허용)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실 경영평가분석부
(불가) 한국방송공사경영 기획본부 경영평가실경영평가분석부 등


*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혹은 ‘명사+조사+명사’ 형식으로 된 고유 명사도 붙여 쓸 수 있다.

즐거운 노래방 / 즐거운노래방
부부의 날 / 부부의날


*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 따위는 고유 명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앞뒤의 말과 띄어 쓴다.

(원칙) 한국 해양 과학 기술원 부설 극지 연구소
(허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 다만, ‘부속 학교, 부속 초등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학교, 부속 병원’과 같이 교육 기관 등에 딸린 학교나 병원은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 붙여 쓸 수 있다.

(원칙) 한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허용)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 한편 고유 명사 가운데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졌어도 띄어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산 이름, 강 이름, 산맥 이름, 평야 이름, 고원 이름 등은 굳어진 지명이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이들은 합성어로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북한산, 에베레스트산
영산강, 미시시피강
소백산맥, 알프스산맥
나주평야, 화베이평야
개마고원, 티베트고원

*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 전문 용어란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와 같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쓰이는 용어를 말한다.
이러한 전문 용어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졌더라도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붙여 쓸 만하다.
그렇지만 전문 용어는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의미 파악이 쉽도록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상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의 예들은 모두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전문 용어이다.
 
원칙                                                                                              허용
무역 수지 무역수지
음운 변화 음운변화
상대성 이론 상대성이론
국제 음성 기호 국제음성기호
긴급 재정 처분 긴급재정처분
무한 책임 사원 무한책임사원
배당 준비 적립금 배당준비적립금
후천 면역 결핍증 후천면역결핍증
지구 중심설 지구중심설
탄소 동화 작용 탄소동화작용
해양성 기후 해양성기후
무릎 대어 돌리기 무릎대어돌리기
 
* 전문 용어를 확인하려면 국어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어사전에 모든 전문 용어를 실을 수는 없으므로, 국어사전에 실린 전문 용어와 유사한 전문 용어는 등재된 말에 준해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릎 구부려 서기’는 국어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무릎 대어 돌리기’와 유사한 체육의 동작이므로 ‘무릎구부려서기’와 같이 붙여 쓸 수 있다.

* 한편 전문 용어 가운데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띄어 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자로 된 고전 책명은 띄어 쓰지 않는다. 
이들은 합성어로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거나, 구(句)라고 하더라도 띄어 쓰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의 고전 또는 현대 책명이나 작품명은 구와 문장 형식인 경우 단어별로 띄어 쓴다.

분류두공부시언해, 동국신속삼강행실도, 번역소학(한문 고전 책명)
베니스의 상인(서양의 고전 작품명)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현대의 책명)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서양의 현대 작품명)
 
* 관형사형이 체언을 꾸며 주는 구조,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의 전문 용어도 붙여 쓸 수 있다.

따뜻한 구름 / 따뜻한구름
강조의 허위 / 강조의허위

* 한편 두 개 이상의 전문 용어가 접속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문 용어 단위로 붙여 쓸 수 있다.

자음 동화와 모음 동화 / 자음동화와 모음동화